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 92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제 92호로 지정된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에 따라, 업체가 자체 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2. 9.>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식품 검사주기
식품
제조가공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 1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9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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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
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검사항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캔디류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압착강도(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납(사탕, 젤리에 한한다.)
  추잉껌 허용외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빵류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떡류 사카린나트륨, 보존료, 대장균(떡류에 한한다.)
2. 빙과류 2-3. 빙과 빙과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2-4. 얼음류 식용얼음 세균수, 대장균군
어업용얼음 세균수, 대장균군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
코코아버터 -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3-2. 초콜릿류 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밀크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화이트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준초콜릿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초콜릿가공품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4. 당류 4-1. 설탕류 설탕 납, 이산화황
기타설탕 납, 이산화황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사카린나트륨, 납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4-4. 포도당 포도당
4-5. 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4-6. 엿류 물엿 사카린나트륨, 납
기타물엿 사카린나트륨, 납
덱스트린 사카린나트륨, 납
4-7. 당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중금속,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5. 잼류   타르색소, 보존료, 납
  기타잼 보존료, 납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중금속, 대장균군(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유바 중금속, 타르색소
  가공두부 중금속, 타르색소
  묵류 중금속, 대장균군(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콩기름(대두유) 벤조피렌
옥수수기름(옥배유) 벤조피렌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벤조피렌
미강유(현미유) 벤조피렌
참기름 벤조피렌
추출참깨유 벤조피렌
들기름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추출들깨유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벤조피렌
해바라기유 벤조피렌
목화씨기름(면실유) 벤조피렌
땅콩기름(낙화생유)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올리브유 벤조피렌
팜유 벤조피렌
팜올레인유 벤조피렌
팜스테아린유 벤조피렌
팜핵유 벤조피렌
야자유 벤조피렌
고추씨기름 벤조피렌
기타식물성유지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7-2. 동물성유지류 기타동물성유지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7-3. 식용유지가공품 혼합식용유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향미유 벤조피렌, 타르색소
가공유지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쇼트닝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마가린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모조치즈 대장균군, 허용외 타르색소
식물성크림 대장균군(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산가, 중금속,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8. 면류   생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숙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건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유탕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타르색소, 납
액상차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고형차 타르색소, 납
9-2. 커피 커피 납,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한다.)
9-3.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과?채주스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과?채음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탄산수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9-5. 두유류 원액두유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가공두유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효모음료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기타발효음료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9-7. 인삼?홍삼음료 인삼?홍삼음료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납, 카드뮴, 세균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음료베이스 납, 카드뮴, 세균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10. 특수용도식품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크로노박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한다.)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한다.)
10-4.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대장균군, 크로노박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10-5. 기타 영유아식 기타 영?유아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납(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크로노박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10-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환자용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크로노박터(생후 6개월 미만의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크로노박터(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10-8. 임산?수유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대장균군,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11. 장류   한식메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개량메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한식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양조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산분해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3-MCPD
  효소분해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혼합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3-MCPD(산분해간장 함유제품으로, 원료용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검사를 생략한다.)
  한식된장 타르색소, 보존료
  된장 타르색소, 보존료
  고추장 타르색소, 보존료
  춘장 타르색소, 보존료
  청국장 타르색소, 보존료
  혼합장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기타장류 타르색소, 보존료
12. 조미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희석초산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12-2. 소스류 소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마요네즈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토마토케첩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복합조미식품 타르색소,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타르색소
카레(커리) 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이물,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실고추 타르색소
12-5.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위화물, 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향신료조제품 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12-6. 식염 천일염 -
재제소금(재제조소금) 납, 카드뮴
태움?용융소금 납, 카드뮴
정제소금 납, 카드뮴
기타소금 납, 카드뮴
가공소금 납, 카드뮴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김치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김칫속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13-2. 절임류 절임식품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다만, 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당절임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다만, 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13-3. 조림류 조림류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14. 주류   탁주 메탄올, 총산, 보존료
  약주 메탄올, 총산, 보존료
  청주 메탄올, 총산
  맥주 메탄올
  과실주 메탄올, 보존료, 납(포도주에 한한다.)
  소주 메탄올, 알데히드
  위스키 메탄올, 알데히드
  브랜디 메탄올, 알데히드
  일반증류주 메탄올, 알데히드
  리큐르 메탄올
  기타 주류 메탄올
  주정 메탄올, 알데히드, 중금속, 염화물
15. 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전분 회분
전분가공품 이물,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15-2. 밀가루류 밀가루 회분
영양강화 밀가루 회분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버터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대장균군
15-5. 찐쌀 찐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이산화황, 납, 카드뮴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15-7.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대장균, 타르색소
곡류가공품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두류가공품 이물, 산가(대두분,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서류가공품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기타 농산가공품 이물, 산가(참깨분,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1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6-7.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해당된다), 보존료,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17. 알가공품류 17-2.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
19. 수산가공식품류 19-1.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연육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어육반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어묵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어육소시지 아질산이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기타 어육가공품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19-2. 젓갈류 젓갈 대장균, 타르색소(명란젓은 제외한다.),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양념젓갈 대장균, 타르색소(명란젓은 제외한다.),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액젓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조미액젓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이산화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건어포 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기타 건포류 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19-4. 조미김 조미김 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타르색소
19-5. 한천 한천 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이물,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휘발성염기질소(기타식육 100%제품에 한한다), 장출혈성 대장균(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보존료(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기타동물성가공식품 휘발성염기질소(기타식육 100%제품에 한한다), 장출혈성대장균(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보존료(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20-2. 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산가(식용번데기가공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식용번데기가공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20-3.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자라분말제품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자라유제품 산가, 과산화물가, 팔밑올레산,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대장균군
20-4.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타르색소, 세균수(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
벌꿀 자당,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사양벌집꿀 -
사양벌꿀 -
21-2. 로열젤리류 로열젤리 10-히드록시-2-데센산, 조단백질, 대장균
로열젤리제품 10-히드록시-2-데센산, 대장균
21-3. 화분가공식품 가공화분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화분함유제품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생식함유제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신선편의식품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즉석조리식품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22-3. 만두류 만두 사카린나트륨
만두피(신설) 보존료
23. 기타가공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대장균
23-2.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별표 2] 특정 원료 사용식품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검사항목
1.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식품 이엽우피소(다만, 원료에 대해 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제3조 제2항 관련)
구분 검사항목
1. 통·병조림 세균
2. 레토르트식품 세균, 타르색소세균, 타르색소
3. 냉동식품 (1)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해당된다.)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해당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행정처분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2. 7. 28.>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모바일 디바이스는 좌우로 드레그 하세요.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