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유통기한) 검사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리
  •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 권장소비기한”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설정 상담 및 의뢰

STEP 1

분석조건 설정

STEP 2

샘플접수

STEP 3

실험진행

STEP 4

결과값 정리

STEP 5

보고서 작성

STEP 6

소비기한(유통기한) 산출

※ Step 1. 분석조건 설정 (저장온도, 저장기간, 품질지표 등)

실측실험 가속실험
  • 설정 소비(유통)기한이 3개월 이하인 제품 (최소 6회 이상)
  • 설정 소비(유통)기한이 15일 이하인 제품 (매일 실험)
  • 온도구간 2개(유통온도, 비교온도)
  • 설정 소비(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제품 (최소 6회 이상)
  • 온도구간 3개(유통온도, 비교온도)
  • 목표로 설정한 소비(유통)기한의 50% 이상 기간동안 실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