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가품질검사

MBRIC | 조회 444 | 작성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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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입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에 식품유형 예를들면 즉석섭취식품, 음료류 등을 품목을 넣으셔야 하는데 현재 과일컵의 경우는 즉석섭취식품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검사 대상 제품이 아니시며(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


안전 및 확인 상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받고 싶으시면 별도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조가공업일 경우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임)


담당자 : 한이수 팀장 (033-640-2730)



------------------------[ 원 문 ]-------------------------
글쓴이 :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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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에서 과일컵판매로 자가품질검사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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