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유통기한) 검사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리
-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 “권장소비기한”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설정 상담 및 의뢰
STEP 1
분석조건 설정
STEP 2
샘플접수
STEP 3
실험진행
STEP 4
결과값 정리
STEP 5
보고서 작성
STEP 6
소비기한(유통기한) 산출
※ Step 1. 분석조건 설정 (저장온도, 저장기간, 품질지표 등)
실측실험 | 가속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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