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 92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제 92호로 지정된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에 따라, 업체가 자체 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2. 9.>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구분 | 대상식품 | 검사주기 |
---|---|---|
식품 제조가공업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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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식품(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 | 1개월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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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 9개월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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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
분류 | 중분류 | 식품유형 | 검사항목 |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 |
캔디류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압착강도(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납(사탕, 젤리에 한한다.) | ||
추잉껌 | 허용외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 ||
빵류 |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 ||
떡류 | 사카린나트륨, 보존료, 대장균(떡류에 한한다.) | ||
2. 빙과류 | 2-3. 빙과 | 빙과 |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
2-4. 얼음류 | 식용얼음 | 세균수, 대장균군 | |
어업용얼음 | 세균수, 대장균군 | ||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3-1. 코코아가공품류 | 코코아매스 | - |
코코아버터 | - | ||
코코아분말 | 납 | ||
기타 코코아가공품 |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 ||
3-2. 초콜릿류 | 초콜릿 |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 |
밀크초콜릿 |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 ||
화이트초콜릿 |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 ||
준초콜릿 |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 ||
초콜릿가공품 |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 ||
4. 당류 | 4-1. 설탕류 | 설탕 | 납, 이산화황 |
기타설탕 | 납, 이산화황 | ||
4-2. 당시럽류 | 당시럽류 | 사카린나트륨, 납 | |
4-3. 올리고당류 | 올리고당 | 납 | |
올리고당가공품 | 납 | ||
4-4. 포도당 | 포도당 | 납 | |
4-5. 과당류 | 과당 | 납 | |
기타과당 | 납 | ||
4-6. 엿류 | 물엿 | 사카린나트륨, 납 | |
기타물엿 | 사카린나트륨, 납 | ||
덱스트린 | 사카린나트륨, 납 | ||
4-7. 당류가공품 | 당류가공품 | 중금속,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5. 잼류 | 잼 | 타르색소, 보존료, 납 | |
기타잼 | 보존료, 납 | ||
6.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 | 중금속, 대장균군(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 |
유바 | 중금속, 타르색소 | ||
가공두부 | 중금속, 타르색소 | ||
묵류 | 중금속, 대장균군(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 ||
7. 식용유지류 | 7-1. 식물성유지류 | 콩기름(대두유) | 벤조피렌 |
옥수수기름(옥배유) | 벤조피렌 |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벤조피렌 | ||
미강유(현미유) | 벤조피렌 | ||
참기름 | 벤조피렌 | ||
추출참깨유 | 벤조피렌 | ||
들기름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추출들깨유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벤조피렌 | ||
해바라기유 | 벤조피렌 | ||
목화씨기름(면실유) | 벤조피렌 | ||
땅콩기름(낙화생유)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올리브유 | 벤조피렌 | ||
팜유 | 벤조피렌 | ||
팜올레인유 | 벤조피렌 | ||
팜스테아린유 | 벤조피렌 | ||
팜핵유 | 벤조피렌 | ||
야자유 | 벤조피렌 | ||
고추씨기름 | 벤조피렌 | ||
기타식물성유지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7-2. 동물성유지류 | 기타동물성유지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7-3. 식용유지가공품 | 혼합식용유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향미유 | 벤조피렌, 타르색소 | ||
가공유지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쇼트닝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마가린 |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 ||
모조치즈 | 대장균군, 허용외 타르색소 | ||
식물성크림 | 대장균군(건조제품은 제외한다) | ||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산가, 중금속,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8. 면류 | 생면 |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숙면 |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건면 |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유탕면 |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9. 음료류 | 9-1. 다류 | 침출차 | 타르색소, 납 |
액상차 |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 ||
고형차 | 타르색소, 납 | ||
9-2. 커피 | 커피 | 납,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한다.) | |
9-3. 과일?채소류음료 |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 |
과?채주스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 ||
과?채음료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 ||
9-4. 탄산음료류 | 탄산음료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 |
탄산수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 ||
9-5. 두유류 | 원액두유 |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
가공두유 |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
9-6. 발효음료류 | 유산균음료 |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효모음료 |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기타발효음료 |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9-7. 인삼?홍삼음료 | 인삼?홍삼음료 |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 |
9-8. 기타음료 | 혼합음료 | 납, 카드뮴, 세균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음료베이스 | 납, 카드뮴, 세균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10. 특수용도식품 | 10-2. 영아용 조제식 | 영아용 조제식 |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크로노박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한다.) |
10-3. 성장기용 조제식 | 성장기용 조제식 |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한다.) | |
10-4.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대장균군, 크로노박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10-5. 기타 영유아식 | 기타 영?유아식 |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납(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크로노박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
10-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환자용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 |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바실러스 세레우스 | ||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크로노박터(생후 6개월 미만의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크로노박터(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 |
10-8. 임산?수유부용식품 | 임산?수유부용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 |
11. 장류 | 한식메주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 |
개량메주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 ||
한식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양조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산분해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3-MCPD | ||
효소분해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혼합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3-MCPD(산분해간장 함유제품으로, 원료용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검사를 생략한다.) | ||
한식된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된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고추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춘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청국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혼합장 |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기타장류 | 타르색소, 보존료 | ||
12. 조미식품 | 12-1. 식초 | 발효식초 |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
희석초산 |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 ||
12-2. 소스류 | 소스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 |
마요네즈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토마토케첩 |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복합조미식품 | 타르색소,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 ||
12-3. 카레(커리) | 카레(커리)분 | 타르색소 | |
카레(커리) | 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고춧가루 | 이물,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
실고추 | 타르색소 | ||
12-5. 향신료가공품 | 천연향신료 | 위화물, 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 |
향신료조제품 | 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 ||
12-6. 식염 | 천일염 | - | |
재제소금(재제조소금) | 납, 카드뮴 | ||
태움?용융소금 | 납, 카드뮴 | ||
정제소금 | 납, 카드뮴 | ||
기타소금 | 납, 카드뮴 | ||
가공소금 | 납, 카드뮴 | ||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 13-1. 김치류 | 김치 |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김칫속 |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13-2. 절임류 | 절임식품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다만, 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 |
당절임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다만, 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 ||
13-3. 조림류 | 조림류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 |
14. 주류 | 탁주 | 메탄올, 총산, 보존료 | |
약주 | 메탄올, 총산, 보존료 | ||
청주 | 메탄올, 총산 | ||
맥주 | 메탄올 | ||
과실주 | 메탄올, 보존료, 납(포도주에 한한다.) | ||
소주 | 메탄올, 알데히드 | ||
위스키 | 메탄올, 알데히드 | ||
브랜디 | 메탄올, 알데히드 | ||
일반증류주 | 메탄올, 알데히드 | ||
리큐르 | 메탄올 | ||
기타 주류 | 메탄올 | ||
주정 | 메탄올, 알데히드, 중금속, 염화물 | ||
15. 농산가공식품류 | 15-1. 전분류 | 전분 | 회분 |
전분가공품 | 이물,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15-2. 밀가루류 | 밀가루 | 회분 | |
영양강화 밀가루 | 회분 | ||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땅콩버터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
15-4. 시리얼류 | 시리얼류 | 대장균군 | |
15-5. 찐쌀 | 찐쌀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이산화황, 납, 카드뮴 | |
15-6. 효소식품 | 효소식품 |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 |
15-7. 기타 농산가공품류 | 과?채가공품 | 대장균, 타르색소 | |
곡류가공품 |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두류가공품 | 이물, 산가(대두분,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서류가공품 |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기타 농산가공품 | 이물, 산가(참깨분,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1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16-7. 식육함유가공품 | 식육함유가공품 |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해당된다), 보존료,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
17. 알가공품류 | 17-2. 알함유가공품 | 알함유가공품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 |
19. 수산가공식품류 | 19-1. 어육가공품류 | 어육살 |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연육 |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어육반제품 | 타르색소, 보존료 | ||
어묵 |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어육소시지 | 아질산이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기타 어육가공품 |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19-2. 젓갈류 | 젓갈 | 대장균, 타르색소(명란젓은 제외한다.),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 |
양념젓갈 | 대장균, 타르색소(명란젓은 제외한다.),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 ||
액젓 |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 ||
조미액젓 |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 ||
19-3. 건포류 | 조미건어포 | 이산화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 |
건어포 | 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 ||
기타 건포류 | 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 ||
19-4. 조미김 | 조미김 | 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타르색소 | |
19-5. 한천 | 한천 | 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 | |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 기타 수산물가공품 | 이물,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20. 동물성가공식품류 |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휘발성염기질소(기타식육 100%제품에 한한다), 장출혈성 대장균(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보존료(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
기타동물성가공식품 | 휘발성염기질소(기타식육 100%제품에 한한다), 장출혈성대장균(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보존료(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 ||
20-2. 곤충가공식품 | 곤충가공식품 | 산가(식용번데기가공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식용번데기가공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20-3. 자라가공식품 | 자라분말 |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 |
자라분말제품 |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 ||
자라유제품 | 산가, 과산화물가, 팔밑올레산,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대장균군 | ||
20-4. 추출가공식품 | 추출가공식품 | 타르색소, 세균수(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 |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 21-1. 벌꿀류 | 벌집꿀 | - |
벌꿀 | 자당,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 ||
사양벌집꿀 | - | ||
사양벌꿀 | - | ||
21-2. 로열젤리류 | 로열젤리 | 10-히드록시-2-데센산, 조단백질, 대장균 | |
로열젤리제품 | 10-히드록시-2-데센산, 대장균 | ||
21-3. 화분가공식품 | 가공화분 |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 |
화분함유제품 |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 ||
22. 즉석식품류 | 22-1. 생식류 | 생식제품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
생식함유제품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 ||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즉석섭취식품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 |
신선편의식품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즉석조리식품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 ||
22-3. 만두류 | 만두 | 사카린나트륨 | |
만두피(신설) | 보존료 | ||
23. 기타가공품류 | 23-1. 효모식품 | 효모식품 | 대장균 |
23-2. 기타가공품 | 기타가공품 |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별표 2] 특정 원료 사용식품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
구분 | 검사항목 |
---|---|
1.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식품 | 이엽우피소(다만, 원료에 대해 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생략할 수 있다.) |
[별표 3]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제3조 제2항 관련)
구분 | 검사항목 | |
---|---|---|
1. 통·병조림 | 세균 | |
2. 레토르트식품 | 세균, 타르색소세균, 타르색소 | |
3. 냉동식품 | (1)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 세균수(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해당된다.) |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세균수(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해당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
행정처분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2. 7. 28.>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모바일 디바이스는 좌우로 드레그 하세요.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