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검사 (영양성분 검사)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 및 KOLAS 국제시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식품 및 축산물 등 제품에 대한 9대 영양성분(기본), 14대 영양성분(미국수출용) 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성분 외 비타민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도 추가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대 영양성분(기본)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14대 영양성분(미국 수출용)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류, 식이섬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칼슘, 칼륨, 철, 비타민D

기타 영양성분
미량성분 구리, 칼슘, 인, 철, 마그네슘, 칼륨 등
지용성 비티민 비타민 A, D, E, K1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1, B2, B3, B6, B12, C, 판토텐산, 엽산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빙과류 :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당류 : 당류가공품
  • 잼류, 면류, 두부류 또는 묵류,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식용유지류 :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 음료류 : 다류(침출차ㆍ고형차는 제외한다),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 장류 : 개량메주, 한식간장(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및 기타 장류
  • 조미식품 : 식초(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카레만 해당한다)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한다) 및 조림류
  • 농산가공식품류 :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 식육가공품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한다),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 유가공품 :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 즉석식품류 :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및 만두류
  • 건강기능식품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1. 28.>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탄수화물 324 g 비타민E 11 ㎎α-TE 700 ㎎
당류 100 g 비타민K 70 ㎍ 나트륨 2,000 ㎎
식이섬유 25 g 비타민C 100 ㎎ 칼륨 3,500 ㎎
단백질 55 g 비타민B1 1.2 ㎎ 마그네슘 315 ㎎
지방 54 g 비타민B2 1.4 ㎎ 철분 12 ㎎
리놀레산 10 g 나이아신 15 ㎎ NE 아연 8.5 ㎎
알파-리놀렌산 1.3 g 비타민B6 1.5 ㎎ 구리 0.8 ㎎
EPA와 DHA의 합 330 ㎎ 엽산 400 ㎍ DFE 망간 3.0 ㎎
포화지방 15 g 비타민B12 2.4 ㎍ 요오드 150 ㎍
콜레스테롤 300 ㎎ 판토텐산 5 ㎎ 셀레늄 55 ㎍
비타민A 700 ㎍ RAE 바이오틴 30 ㎍ 몰리브덴 25 ㎍
비타민D 10 ㎍ 칼슘 700 ㎎ 크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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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행정처분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11. 28.>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부터,
제17조 까지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위반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법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보관방법과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사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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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고시+제2022-86호,+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