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 79호)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포장한 축산물가공품·포장육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7.12.>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주기(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전문(제2021-102호) <개정 2021.12.2.>

가. 제 7조(자가품질검사 주기)

(1)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검사 주기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2)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실시하는 식용란에 대한 검사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한다.

축산물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별표 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분류 유형 검사항목
1-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 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1-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n=5)
  • 대장균(생햄에 한함)(n=5)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2-1.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 산가
  • 비누화가
  • 요오드가
  • 산화방지제
식용돈지
원료우지
  • 산가
  • 산화방지제
원료돈지
3-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매월1회이상
  • 수분(액상제품 제외)
  • 사카린나트륨
  • 타르색소
  •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크로노박터(멸균제품 제외)(n=5)
  •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정량/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성장기용 조제유 매월1회이상
  • 수분(액상제품 제외)
  • 사카린나트륨
  • 타르색소
  •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정량/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4-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비살균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n=5)
  • 대장균(생햄에 한함)(n=5)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4-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살균제품
  • 아질산이온
  • 보존료
  • 장출혈성대장균(소시지 중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n=5)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아질산이온
  • 보존료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n=5)
  •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n=5)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n=5)
  • 장출혈성 대장균(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4-3. 베이컨류 베이컨류 비살균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n=5)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4-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비살균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n=5)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4-5. 양념육류 양념육, 갈비가공품 비살균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n=5)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분쇄가공육제품 비살균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 장출혈성대장균(n=5)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아질산이온
  • 타르색소
  • 보존료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n=5)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 장출혈성대장균(n=5)
천연케이싱 비살균제품
  • 타르색소
  •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타르색소
  • 보존료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n=5)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4-6.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비살균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타르색소
  •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n=5)
  •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함)(n=5)
  • 대장균(액상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비살균 제품
(그 외 제품)
  • 타르색소
  • 대장균(n=5)
살·멸균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타르색소
  •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살·멸균제품
(그 외 제품)
  • 타르색소
  • 대장균군(n=5)
5-1.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비살균제품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1. 우유류 우유
  • 산도
  • 세균수(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환원유
6-2. 가공유류 강화우유
  • 산도
  •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유산균첨가우유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유당분해우유
  • 산도
  •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가공유
  •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3. 산양유 산양유
  • 산도
  •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4. 발효유류 발효유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5. 버터유 버터유
  • 세균수(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6. 농축유류 농축우유
  • 산도
  • 세균수(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탈지농축우유
  • 세균수(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가당연유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6-7. 유크림류 유크림
  • 산도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가공유크림
  • 세균수(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8. 버터류 버터
  • 산가(발효제품 제외)
  • 타르색소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 산화방지제
  • 보존료
가공버터
버터오일
  • 산가
  • 타르색소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 산화방지제
  • 보존료
6-9. 치즈류 자연치즈
  • 대장균(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 황색포도상구균(정량/n=5)
  • 장출혈성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n=5)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정량/n=5)
  • 보존료
가공치즈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 황색포도상구균(정량/n=5)
  • 장출혈성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n=5)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정량/n=5)
  • 보존료
6-10. 분유류 전지분유
  • 수분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탈지분유
가당분유
  • 수분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혼합분유
  • 수분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11. 유청류 유청
  • 세균수(n=5)
  •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12. 유당 유당
  • 수분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6-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수분
  • 세균수(n=5)
  • 대장균군(n=5)
  • 살모넬라(n=5)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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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검사항목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세균수(멸균제품 또는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분말제품, 그 외 식품 중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를 제외한 식품에 한함),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별표 3]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통ㆍ병조림식품 세균, 주석(알루미늄 캔을 제외한 캔제품에 한함)
레토르트식품 세균, 타르색소

행정처분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 <개정 2022.7.12.>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9. 법 제12조제3항 및 제7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7조 제1항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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